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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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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개요 2012.01.12

1. 목적 :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 평가 및 분석결과의 표준화

2. 실시분야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위상차현미경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편광현미경법)

3. 실시횟수 : 년 1회

4. 실시기간 : 매년 3~7월  
   * 세부 일정은 매년 초 별도 공지

5. 실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사업장


6. 실시절차
   신청접수(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신규기관 현지실사 -> 시료발송 및 분석 (연구원 방문분석 포함)
    -> 분석결과 접수 -> 결과통보

7. 시료분석 방법
  - 정도관리 시료를 수령하여 각 참여기관의 실험실에서 분석 후 연구원에 분석결과를 제출하되,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전년도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해당분야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신규참여 포함)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실험실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함

8. 분야별 실시 세부사항

 
 가.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 4개(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국내 숙련된 분석자의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계처리하여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4개 중 3개)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나.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의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등의 석면분석법”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적합기준 : 4개 시료에서 발생한 분석 오류점수의 합계가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9. 신규참여기관 현지실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에 대해 공단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부적합 시 정도관리 참여 불가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방문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현장에서 시료분석을 통해 분석자의 능력을 평가)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전화 : 052-7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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