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정보관리 DB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조나노물질 작업반 회의 및 세계보건기구 제조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프로젝트(WHO NANOH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국가 나노안전종합관리계획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조사)』에 의거,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작성·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용 공정별 위험에 대한 취급자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검토·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에 의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노출수준, 유통량 등을 반영한 유해성·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선정,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 등의 규제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