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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연구(제3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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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연구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법안 마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부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다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보고서제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개발(2019)
-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한국직업건강협회 이사)
- 연구담당자: 안전보건공단 이혜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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