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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판정 표준화 방안 연구 (제19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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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판정 표준화 방안 연구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건강진단이다. 유해인자 중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폐활량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유해인자는 총 27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폐활량검사는 호흡기계 질환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진단적 검사 중 하나로 수검자가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후 내뱉은 공기의 양(노력성폐활량, FVC)과 1초 동안 내뱉을 수 있는 공기의 양(1초간 노력성호기량, FEV1) 등을 측정한다. 폐활량검사는 수검자의 적극적인 협조, 검사기의 보정, 온도·습도·기압의 변화, 검사자의 적합성 및 재현성 판단능력과 경험, 나이·성별·키 등 기본정보의 정확한 입력 여부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상참고치의 계산식, 최종결과의 선택방법, 정상/이상의 판단기준에 따라 최종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와 판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미국흉부학회와 유럽호흡기학회를 중심으로 폐활량검사 방법과 결과 해석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활량검사 판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폐활량검사 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연구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 제목 :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판정 실태조사 및 표준화 방안(2019)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용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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