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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디젤엔진배출물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방법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책임자
강희태 외 5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디젤엔진배출물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Group 1)로 지정이 되었으며,

- 최근 환경미화원의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디젤엔진배출물 노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아직 디젤엔진 배출물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제도 등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젤엔진배출물 노출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하여 향후, 디젠엔진배출물 노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디젤엔진배출물에는 운전종사자, 차량 정비 및 검사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종사자, 터널 공사 작업자, 건설업 종사자, 열차 및 수상, 항공 운송업 종사자, 항만 종사자, 광부, 제조업 및 유통 산업 등에서 지게차 등의 디젤엔진을 이용한 운반 작업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종사하는 작업자 등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음.

디젤엔진배출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아직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노출 기준, 노출 실태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선정 기준은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 실태 파악과 함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함.

디젤엔진배출물의 비발암성 건강영향으로는 눈, 비강, 인두의 점막 자극 증상, 두통, 구역, 사지 말단의 마비 및 따끔거림과 같은 비특이적인 신경계 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천식 악화와 같은 호흡기계 증상,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유발 및 혈압 상승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이 있으며, 발암성 건강영향으로는 폐암과 방광암이 있음.

- 특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으로는 눈, 비강, 인두(점막자극증상 문진), 신경계(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호흡기계(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심혈관계(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고밀도 콜레스테롤), 비뇨기계(요검사 10, 소변세포병리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폐암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선량 CT 촬영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에서도 수행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특수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으로는 호흡기계(흉부방사선(측면), 필요 시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검사), 심혈관계(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비뇨기계(필요 시 요검사 10, 필요 시 소변세포병리검사, 비뇨기관 진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2개월마다 하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6개월 이내에 할 것을 제안함.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디젤엔진배출물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시범운영하여 건강영향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제안하였음.

- 하지만, 디젤엔진배출물 특수건강진단 대상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노출 기준, 노출 실태, 노출량과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3. 연락처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희태 교수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