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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캠페인 실시
관리자 등록일 2023.09.01





[양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캠페인 실시

경남동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양산 유산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2023년 8월 18일부터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파하였다.

신동술 단장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되어, 근로자들의 안정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