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에틸 아민(Ethyl am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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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 75-04-7 |
물리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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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액체 | |||||
인화점 | -17℃ | 휘발성 | 해당없음 | 비중 | 0.7(물=1) |
증기밀도 | 1.6(공기=1) | 화학식 | C2H5NH2 / C2H7N | 노출기준 | 5ppm (9mg/㎥) |
피해야 할 물질 | 산, 금속, 산화제, 가연성물질, 유기화합물류 |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 고인화성액체/증기 | 고압가스 | 부식성물질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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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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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