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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신청 개시 알림 2024.05.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신청 개시 알림

1. 신청기간 : '24. 5. 13.(월) 16:00~ 5.31.(금) 14: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제작/판매업체 대리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현장은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23년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 지원받은 사업장 참여 제한  

4.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전동지게차(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한 전동지게차에 한함)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
      ☞ 지원내역 조회방법 : 홈페페이지(clean.kosha.or.kr)>과거지원내역확인
     - 보조금 지원은 일선기관별 재원범위 내에 우선선정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 공모기간 종료 후 미선정된 사업장은 추후 공문(반려)통보 예정
 



5. 기타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등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문 참고


[붙임1]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전동지게차) 공고문
[붙임2] 온라인 전산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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