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통계를 근거로 계획서 제출공사에 대해 규모별·위험공사별·업체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등급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서 확인 위험등급제를 시행합니다.
(2018년 5월 이후, 별도 대책 변경 시까지)
등급구분 | 위험점수 | 등급별 관리 대상 공사 | 확인 주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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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높음(C) | 20~25점 |
120억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 등 11종 |
* 대형사고(동시 3명 이상) 발생업체 C등급 부여 |
2개월 이내 1회 이상 |
위험 중간(B) | 10~19점 |
3~120억 미만 중소형 공장 등 28종 |
4개월 이내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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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낮음(A) | 1~9점 |
120억원 미만 댐‧항만공사 등 46종 |
6개월 이내 1회 이상 |
공사구분 | 3억미만 | 3억~20억 | 20억~120억 | 120억~800억 | 80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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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5 | 10 | 15 | 20 | 25 |
중소형공장 | 5 | 10 | 15 | 20 | 25 |
플랜트 | 5 | 10 | 15 | 20 | 25 |
철도 | 5 | 10 | 15 | 20 | 25 |
주상복합 | 4 | 8 | 12 | 16 | 20 |
기타토목 | 4 | 8 | 12 | 16 | 20 |
도로 | 4 | 8 | 12 | 16 | 20 |
상가 | 3 | 6 | 9 | 12 | 15 |
종교병원 | 3 | 6 | 9 | 12 | 15 |
기타건축 | 3 | 6 | 9 | 12 | 15 |
다세대, 연립 | 3 | 6 | 9 | 12 | 15 |
단독주택 | 3 | 6 | 9 | 12 | 15 |
댐, 항만 | 3 | 6 | 9 | 12 | 15 |
기타공사 | 2 | 4 | 6 | 8 | 10 |
정보통신 | 2 | 4 | 6 | 8 | 10 |
학교 | 1 | 2 | 3 | 4 | 5 |
상하수도 | 1 | 2 | 3 | 4 | 5 |
※ 위험등급 :C등급 ( , 20~25점), B등급 ( , 10~19점), A등급( ,1~9점)
순서 | 기인물 | 재해발생 작업(재해 형태) | 순서 | 기인물 | 재해발생 작업(재해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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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계 |
설치‧해체 작업 (작업‧이동 시 추락) |
6 |
이동식 비계 |
상부 작업, 해체작업 (근로자 추락) |
2 | 트럭류 |
트럭류 이용 작업 (차량 충돌, 전도) |
7 | 굴삭기 |
굴착, 자재 인양작업 (충돌‧협착, 자재 낙하) |
3 | 갱폼 |
설치‧해체 작업 (갱폼 낙하, 근로자 추락) |
8 |
이동식 크레인 |
자재 인양작업 (전도‧협착, 자재 낙하) |
4 |
고소 작업대 |
상승‧운행 작업 (협착, 붐대파단낙하) |
9 | 지게차 |
자재 운반작업 (전도‧협착, 충돌) |
5 |
타워 크레인 |
설치‧해체 작업 (붕괴‧전도, 근로자 추락) |
10 |
건설용 리프트 |
승강‧자재 운반작업 (전도‧협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