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①항 (등록기관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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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 제5항, 제31조의2 제1항 또는 제32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2016.1.2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 ②항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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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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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5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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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3월∼4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기관 등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7월∼8월 | 평가일정 확정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방문평가 | 9월∼11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12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4. 교육운영방식 A5. 포상 및 행정처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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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교육 관리 B2. 교육생 관리 B3. 고객 만족도 B4. 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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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600∼800점 미만 |
C등급 | 400∼600점 미만 |
D등급 | 4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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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부성 | 052-703-0404 | 교육분야 업무총괄 |
2 | 차정영 | 052-703-0410 | 평가지표 관리 |
3 | 이창진 | 052-703-0414 | 계량지표 관리 |
4 | 이유석 | 052-703-0407 | 평가 사전자료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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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2-70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