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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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의 그룹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성 재해를 예방
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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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별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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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 및 인정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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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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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과정 관리 및 지도요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술지도 사업 효과를 극대화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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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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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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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경기지사) :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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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지사 : 위탁계약 및 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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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기술지원 및 확인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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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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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공단확인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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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지사 : 공단 확인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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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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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 의뢰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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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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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원인 및 대책 제시, 사고성 재해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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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 46,000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