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실시 인력 기준은? | 2017.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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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도관리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상병리사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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