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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계

표본 설계 내역

표본 설계 내역 표
분류 내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15세 이상 취업자(근로자, 사업주와 자영업자 포함)
② 표본 추출틀 :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① 표본규모 : 50,000명(가구당 1명씩 총 5만 가구)
②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0.45%p(설계효과 1.41 적용 시 ±0.53%p)
③ 기대변동계수 기준 : 주간근로시간 0.149%, 근로환경만족도 0.125%
표본추출방식(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17개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유형(아파트/일반)
② 표본 추출단위 - 1차(PSU) : 조사구 →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SSU) : 조사구 내 가구 → 계통추출 - 최종조사단위(FSU) : 적격가구원 중 1인 TAPI에서 임의 선정
표본배정방식 - 시/도 : 조사구 수 기준 변형비례배분(비례배분+150개 이하 시도는 조정)
- 동부/읍면부 : 조사구 수 기준 비례배분
- 주택유형(일반/아파트) : 조사구 수 기준 비례배분
- 150개 이하 할당 시도는 150개로 조정
- 세종시는 40개 배분 후 기타 시도 비례할당 기준 조정
추정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복합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설계가중, 무응답보정, 사후층화보정(경제활동인구조사)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주요 항목에 대해 성, 연령,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별로 공표
-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최종보고서, 실사보고서 등)
  • 지역, 동읍면부와 주택유형별 모집단 조사구와 할당된 표본조사구의 분포현황
표본조사구의 분포현황 표
구분 모집단 조사구 할당된 표본조사구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주택 아파트 일반주택
전국 160,151 136,265 70,430 366,846 2,185 1,863 952 5,000
서울 29,202 39,630 0 68,832 385 521 0 906
북서부 4,449 7,912 0 12,361 59 104 0 163
북동부 8,959 12,053 0 21,012 118 158 0 276
남서부 8,382 12,955 0 21,337 110 171 0 281
남동부 7,412 6,710 0 14,122 98 88 0 186
부산 14,104 11,328 0 25,432 186 150 0 336
대구 9,412 7,491 0 16,903 124 98 0 222
인천 10,435 9,068 0 19,503 138 119 0 257
광주 6,501 3,695 0 10,196 96 54 0 150
대전 5,841 4,671 0 10,512 83 67 0 150
울산 4,785 3,279 0 8,064 89 61 0 150
세종 1,676 ,579 0 2,255 30 10 0 40
경기 40,799 29,212 15,111 85,122 537 385 199 1,121
중북부 23,765 16,827 8,961 49,553 313 222 118 653
남부 17,034 12,385 6,150 35,569 224 163 81 468
깅원 3,875 2,838 5,389 12,102 51 38 71 160
충북 3,778 2,723 5,585 12,086 50 36 74 160
충남 4,274 2,769 9,248 16,291 56 37 122 215
전북 5,484 3,746 4,700 13,930 72 49 63 184
전남 3,650 2,110 8,365 14,125 48 28 111 187
경북 5,906 4,668 10,936 21,510 78 61 144 283
경남 8,997 6,268 9,712 24,977 119 83 127 329
제주 1,432 2,190 1,384 5,006 43 66 41 150

적격 가구원 선정

  • 가구원의 정의 : 혈연이나 해당주소지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예시가구원 포함 경우

    • 출장, 여행, 기타사유로 1개월 이내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기간불문)
    •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출 · 퇴근하는 가구원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인 가구원
    •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예시가구원 제외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가구원
    • 군복무 중인 가구원
    •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외지(해외 포함)에서 생활하는 가구원
  • 취업자의 정의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로 정의합니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적격자 분류

    적격대상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통상 상용, 임시, 일용자로 구분됨.
    • 무급가족종사자
      가족, 친척 등이 운영하는 점포, 사업체 등에서 지난1주 동안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자 (보수를 받는 경우는 '피고용자'로 간주)
    • 일이 있으나 일시 휴직상태인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갖고 있으나 지난 1주 동안 일시적인 병,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로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한 자와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근무처에서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람

    비적격자

    • 2020년도에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현재 요양중이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자
    • 2020년도에 업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현재 요양중이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자
    • 12개월 미만의 실직 상태인 자
    • 12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자
    •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
    • 퇴직자
    • 전업주부
    • 학업 또는 교육수강자(학생, 취업준비생, 유학준비생, 재수생, 고시생, 직업훈련생 등)
    • 기타 (미취학 아동 등)

적격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적격대상자 선정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