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 2023.07.13 | ||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0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
이전글 | 2023년도 하반기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
---|---|
다음글 | 2023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