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분류기준에 따른 인화성고체의 연소특성평가 | 2020.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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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가연성 분진에 의한 분진폭발 예방을 위하여 국내 분진 화재폭발사고 원인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화성고체에 해당하는지를 시험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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