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6.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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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2014.12.31)에 의거하여 2016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청력정도관리 및 하반기 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목적 o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Ⅱ. 정기 정도관리 o 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2015년 정기정도관리 미참여기관 및 신규지정기관 118개소 o 평가방법 : 자료평가 o 실시일정
o 신청방법 : www.k2b.kosha.or.kr에서 업무관리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 접속 Ⅲ. 하반기 교육 o 대상자 - 청각검사자 초급교육 : 교육 및 청력검사 경험이 없는 자 - 청각검사자 고급교육 : 신규(초급) 및 보수(중급) 교육 수료자 또는 청력검사 경험 3년 이상인 자 - 교육참가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o 실시일정
o 신청방법 : www.k2b.kosha.or.kr에서 업무관리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 접속 Ⅳ. 참가비: 없음 Ⅴ.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 7030-883 FAX. (052) 7030-335 2016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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