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공고 | 2023.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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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2020.12.29.)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3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평가 분야별 적합기관을 공고합니다. 붙임 2023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정도관리 실시 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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