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 2024.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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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2020.12.29.)에 의거하여 진폐건강진단기관 대상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기관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평가분야: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포함)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5. 인력 및 시설기준 ※ 상세일정 및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안내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052-703-0858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분야 : 052-703-0862 붙임: 1. 2024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계획 1부. 2. 2024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평가 지침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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