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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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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청력정도관리 실시안내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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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청력정도관리 실시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제3항 및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에 의거하여, 2023년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를 시행하오니, 해당기관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공고일 ~ 3.31.(금)
   나. 평가자로 선정(평가대상 수검자 및 제출자료 통보): 4.13.(금)예정
   다. 평가자료접수: 4.30.(일)마감
   라. 정도관리 실시(자료 및 방문평가): 5.1.~10.31.
   마. 결과통보: 11월 중순


  - 위 사항은 k2b에 기 공지한 내용으로 공지내용은 동일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명단은 
k2b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