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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통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은아,강충원,김대성,이미영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직업병통계는 한 사회의 산업보건 현황을 가늠하고,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산출방법에 따라 그 활용가능성이 제한되게 되며, 특히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재보상통계를 이용해서 산출되는 국내 직업병통계는 전체 발생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한국의 제도적 특성에 기반한 업무상 질병들이 다수 있어 국제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 등 한계와 단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검토와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직업병통계산출방법을 검토하고, 국내의 직업병통계산출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평가하여, 국내 산업보건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직업병통계 보완 대책을 단기, 중장기를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주요 선진외국의 직업병통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직업병통계제도를 복지시스템 유형 속에서 조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복지시스템은 주로 의료보장제도와 산재보상제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의료보장제도에 따라 크게 국가의료보장제도 (National Healthcare System, NHS)유형, 사회보험제도 유형, 민간보험제도 유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제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다시 산재보상제도를 공보험형, 사보험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위 유형별로 총 11개 국가 (NHS 유형: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사회보험유형: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민간보험형: 미국, 스위스)를 선정하여 직업병통계 시스템과 직업병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의 현행 직업병 통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습득 할 수 있는 각종 자료원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자료로는 산재보험요양자료, 특수건강진단자료, 직업병감시체계자료, 근로환경조사 자료 등이었다. 셋째,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직업병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직업병통계의 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국외 직업병통계제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개 나라들의 직업병관련 통계는 크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관리되는 보상통계, 다양한 공적 보고체계와, 사적 직업병 감시체계 등이 포함되는 보고/등록 통계, 전국규모의 표본조사방식으로 주관적인 건강관련 경험을 파악하는 조사통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NHS 계열의 국가에서는 의료보장시스템과 산재보상시스템이 긴밀히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직업병감시와 등록 통계와 산재보상보험상의 보상통계가 엄연히 따로 존재하고 있긴 하였으나 거의 유사하거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산재시스템과 의료보장이 거의 통합되어 산재보상시스템이 직업병보고와 등록 시스템과 동일하게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NHS계열의 나라들의 보상통계는 경제활동인구의 80% 이상의 적용력을 보이면서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등록/보고체계로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상호보완적인 직업병정보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적보험 유형의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의료인들을 통한 직업병보고제도가 운영되지 않았고 있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통계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보상자료를 통해 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직업병 발생률을 추산하는 나라는 핀란드, 영국, 스위스 세 나라밖에 없었는데 이 세 나라에서도 세심한 보완과 추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특수한 보정과 기획을 하지 않으면 보상정보를 통해 질병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직업병보상정보와 등록/보고 통계 정보에서 나타나는 직업병 종류의 분포는 각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었는데, 이탈리아 프랑스는 근골격계질환이, 난청질환은 독일과 스위스, 피부질환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에서 높은 분율을 나타내었다. 암질환의 분율이 많은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이었다. 반면, 보고/등록 시스템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높은 분율을 차지했고, 정신, 피부 질환의 순으로 높은 분율을 차지하여, 보고/등록체계가 실제 직업병이 분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적 database 인프라가 잘 발달한 유럽의 국가들은 대형자료 연계시스템을 통해 산업별 직업별 근로자 건강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화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련문제에 대한 조사통계를 병행하여 주관적 건강문제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자료는 국내외의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보상통계, 감시/등록 통계, 조사통계 등은 서로 보완적인 영역에서 작용하고, 주로 반영하는 질병의 종류도 상이하였으며, 각 나라는 그 나라 주요 직업병관련 정보원의 장단점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보완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의 직업병통계관련 가용자원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충분하지는 않으나, 보완하여 가공하면 제한된 한계 내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재보상보험의 요양자료는, 많은 보정과 기획이 없는 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업병의 규모를 추정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료로 판단되었으며, 특정한 질병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질병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직업병 예방교육에 활용하기에는 매우 좋은 자료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의 직업병감시체계는 현재의 직업성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함을 통해 질병의 크기 산정, 특히 직업성 암과 주사침 손상 등의 질병에서 유용한 정보원으로 판단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감시체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고, 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포함한 종합적인 직업병감시체계가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특수건강진단결과도 대표성과 정확성을 갖춘 유병률과 발생률 자료로 유용하였는데, 소음성난청,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 위주, 제조업 위주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직업병 동향정보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자료와 연계하여 제조업 위주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직업건강 관련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환경조사는 주관적인 건강증상이긴 하나, 표본설계를 통해 전체 취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국내에서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건강정보 위주로 설계된 조사가 아니다 보니, 조사항목의 한계가 존재하며, 질병발생자의 경우 소수 표본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건강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기획을 통해, 다양한 보건정보의 모니터링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에도 사망통계, 암등록통계가 정착되었으며 병원퇴원자료, 응급실정보 등의 체계적 연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직업병의 영역과 근로자 건강정보의 영역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database 연계 정보가 연결되어야, 예방적인 견지에서 근로자 건강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산업재해보상통계의 틀을 현황파악을 위한 틀로 재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보상신청 및 인정 체계를 갖추고 전산화해야한다. 통계를 생산할 때에도 목적을 가진 개념 중심(concept-based)의 통계를 생산하여 대상근로자나 질병, 지역 등을 명확하게 하여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질병 특성별 통계 생산하고 추이와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감시체계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진 통계를 잘 배포하는 체계 필요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하는 통계관련부서나 중앙감시본부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보건(Occupational Health)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Workers’ Health), 즉 공중보건적인 접근을 통하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래에는 근무시간, 교대제도, 직무스트레스 수준, 기본적인 고혈압, 비만, 당뇨와 같은 유병률 등은 물론 근로자들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앞으로 직업병에 대한 통계는 유해인자와 노출에 대한 접근은 물론 일하는 사람의 건강통계의 관점도 함께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체계와 보상체계, 사회안전망 등에 따라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통계의 변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기관, 산재예방기관의 연결, 등록, 보고 시스템의 연계에 따른 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진외국의 직업병통계제도를 조사하고 현행 국내의 직업병관련 가용정보를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 자료만으로는 한국의 직업병 관련 정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한국의 직업병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직업병감시체계,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환경조사 자료 등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직업병통계의 신뢰성을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체계의 법적, 구조적, 내용적 강화, 다양한 조사통계의 계발,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사회적 database의 연계를 통해 직업병통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직업병과 일상적인 질병을 이분화하는 직업병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통계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현재의 직업병 및 직업성 질환의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통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직업병과 관련된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산업재해보상통계는 물론, 역학조사통계, 근로자건강검진통계, 감시체계자료, 근로환경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통계를 생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직업성 감시체계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다양한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통계와 건강통계 등을 위한 자료원들의 개발과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5. 중심어 직업병 통계,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 산재보상보험, 건강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