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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주요 선진외국과 국내 산업안전보건상의 MSDS 영업비밀 제도 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원창덕,송민영,원정일,노상헌,이수철,강대순,백승엽,이종한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해 위험성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급자 자신의 안전과 보건은 물론 작업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형식의 불일치, 정보내용의 신뢰성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업장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 외국의 영업비밀 관련 규정 적용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인터넷 및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령 및 하위규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각 선진 외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의 적용 방안을 주기적인 정부, 근로자, 학계 등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에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TF와 연구진 및 전문가를 연계하여 해당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미국, 캐나다, 일본, EU등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주관기관. 관련법령, 영업비밀대상, 제외대상, 보호절차 및 공개대상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MSDS 영업비밀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상을 선정하여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현실적으로 화학제품 사용 사업주는 제조·수입 사업주로부터 화학제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MSDS 관련 정보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MSDS 기재의무를 부여하고,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MSDS를 제조·수입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취급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2원화된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MSDS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정해져 있으나,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그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하냐는 것이 영업비밀 제도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관건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로서 고용노동부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업비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에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MSDS 기재항목 중 영업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는 구성 성분과 함유량이 중요하고, 명칭은 기업에서 명명한 제품명에 불과하여 영업비밀로서 제외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맞는다. 둘째,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적·사회적 통념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이미 내리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대하여 구체화 해야 한다. 셋째,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명확한 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명을 MSDS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법령상 규정화 이외에도 실제 지도감독 과정에서 개정 시행규칙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 상 영업비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지도감독 사례와 영업비밀과 관련된 판례 등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 또는 편람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양 법률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행정집행상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미 기재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및 개정 법률에서 모두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의 정도는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부실 기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미기재의 영역으로 처분하되, 그 위반의 정도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법령상 미 기재, 허위 기재뿐만 아니라 부실기재의 경우도 그 행위별로 처벌규정을 뚜렷이 구분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사전에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 때 고의적 허위 기재, 단순 미 기재, 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 기재 등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과 처분차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MSDS 허위·부실 기재의 유형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밝혀 법 집행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4. 활욤 및 기대효과 선진 외국의 MSDS 영업비밀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과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영업비밀과의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국내 현실과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국내 산업안전보건상의 영업비밀관련 규정의 개정 등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신뢰성 있는 MSDS정보를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화학물질 피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심어 MSDS, 근로자의 알권리, 영업비밀,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영업비밀과의 균형, MSDS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