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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주요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태구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주요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의 전체 재해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주요업종별로 분류하여 재해율을 살펴보면, 전체 재해율 평균(0.66%)에 비해, 철강업(1.16%), 조선업(1.17%), 자동차업(1.04%)은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원·하도급업체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구조에서의 산재 예방관련 실태 파악 및 예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업, 자동차업 및 철강업을 주축으로 업종별 원·하도급업체의 현황 그리고 산재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의 법제화 및 확대 방안에 관하여 선진 외국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주요업종별 원·하도급업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는 조선업, 자동차 및 철강업의 3개 업종의 원·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업종별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원·하도급업체 간의 관계에서 산재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업종별(조선, 철강, 자동차) 원·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양적조사(설문지) 및 질적조사(심층면접)을 실시 둘째, 조선업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 등 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을 비용 -편익 분석 방법으로 분석 셋째, 선진외국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 사례 조사 넷째, 원·하도급업체의 산재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시 다섯째, 조선업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의 법제화 및 확대방안에 대해 제시 4. 연구결과 첫째, 조선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재해율은 모기업이 0.71%, 협력업체가 0.45%로,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비해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업 중 모기업 1개소와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을 집중분석한 결과, A모기업과 A모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요양일수 90일 이상의 강도 높은 재해를 분석해보면,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은 사고부상 및 사망자는 A모기업이 74.9%, A모기업 협력업체는 87.7%로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질병이환자·사망자는 A모기업은 25.1%, A 모기업 협력업체는 12.3%로 모기업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재해현황을 분석하면, A모기업은 50~59세의 사고 비율이 57.0%, A모기업 협력업체는 40~49세 비율이 3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A모기업은 30대 미만인 경우 1.3%, 30~39세 19.8% 40~49세 13.1%, A모기업 협력업체는 30대 미만인 경우 11.5%, 30~39세 23.8%, 40~49세 32.3%로 A모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A모기업에 비해 낮은 연령대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해율은 모기업이 높지만, 재해의 강도는 협력업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업 전체를 볼 때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사고 예방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재계약 시의 불이익으로 인해 요양일수 90일 미만의 비교적 강도가 약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아 산재 은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타 업종에 비해 고소 작업 및 밀폐 공간 작업 등의 유해위험 작업에서의 추락 등의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하도급의 운영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37.8%에서 납품단가 경쟁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재하도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재해율은 모기업이 1.20%, 협력업체가 0.48%로,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비해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립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력업체(72.8%)에서 납품단가 경쟁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재하도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업은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관하여 “재하도급 금지”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자의 채용 의무화”가 각각 4.00점, 3.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철강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재해율은 모기업(0.27%), 협력업체(0.25%)로,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비해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해발생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타 업종에 비해 설비의 정비, 보수 작업 시에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력업체(71.1%)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재하도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은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관하여“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자의 채용 의무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가 각각 4.57점,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선업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 등 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비용-편익 분석)결과,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연간 총 10,721백만 원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연간 발생한 총 편익은 21,344백만 원으로서, 순편익 10,623 백만 원으로 산출되어 비용보다 편익이 크게 나타났다. 조선업 안전보건수준 이행평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볼 때,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 시행 후 재해율은 1.05%에서 시행 이후 0.60%로 감소 되었고, 연간 근로손실일수는 43,232일로 크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비용-편익비 1.99(배) 및 재해율 감소 효과를 통해 조선업의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조선업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진외국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 사례를 조사한 결과, ILO와 주요 선진국이 도급 사업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안전보건지침, 해당 기업과의 협력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협력 및 조정하여 상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과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직업안전보건법과 일반 안전보건지침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업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계약, 작업공정 등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안전보건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업, 철강업에서는 모기업의 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서도 도급 사업에 관하여서는 모기업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 모기업에서 협력업체만을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해주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조선업의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 제도의 법제화 및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같은 장소 등) 하에서 도급인(수급인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임)은 매년 일정 시기에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이행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주요 업종별(조선업, 자동차 및 철강업) 원·하도급업체의 현황, 산재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원·하도급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모기업의 안전보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특히,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자동차 및 철강업 등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사업장의 안전 의식 조성 및 안전문화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산재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중심어 조선업, 자동차업, 철강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조선업 안전보건수준이행평가제도, 비용편익분석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2009~2012 - 갈원모 외 2인, 자동차·철강산업의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 HSE. Guidance on health and safety for contractors and suppliers. 2002. - 고용노동부 (2012).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연구용역보고서. 2) 연락처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