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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 김기식, 이경용, 김영선, 조윤호, 김경우, 권혁(부산대학교)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 지식?정보 기반 확충, 안전보건시장 형성 지원과 협력체계 확충을 통한 안전보건 기반 공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안법이 너무 방대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보건기준들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 있으며, 현재 산안법 조문이 많고 다양하여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안전 및 보건관리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쉽고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수규자의 법률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산안법이 그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 집행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산안법 속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인 위험기계.기구 인증,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허가, 작업환경측정제도, 지도사 제도 등과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정리 할 경우 복합적인 법률체계 및 규율체계 개편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 나아가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통합 체계화 또는 기술적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개별법화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는 수규자의 법률 이해도의 제고를 위해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을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위험기계.기구 인증,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허가, 작업환경측정제도, 지도사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을 분법화할 경우 그 각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장 적용성이 높고 수규자의 준수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주 책임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지 재정리가 필요하므로 현행 산안법의 체계와 그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재 현황과 산안법의 연혁적 측면을 정리하면서 산안법의 체계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체계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는 적용범위의 문제, 특히 사업장 및 근로자의 범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산안법 체계를 재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 및 산안법 체계의 합리적인 제고방안까지 함께 정리했다. 또한 동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외국 산안법과의 비교 분석도 실시했다. 독일의 경우 우리의 산안법과 그 틀이 유사하면서도 체계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기본법을 두어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그 아래 다양한 기술적인 법과 시행령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 우리의 경우 산안법에만 처벌규정이 있는 것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 시행령에도 사업주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는 산안법의 체계 이전에 법률 구속력의 범위가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영미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법률들이 시대적, 혹은 산업환경적 요소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기존의 pandekten system과 달리 필요한 법률을 추상화하여 일반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리를 끄집어내어 '선례'로서 적용하는 영미의 사례는 개별 사례나 산업의 형태에 따라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구조이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있어서는 경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현행법과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산안법은 우리산안법의 모태이니만큼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조문별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체제개편안으로는 현행 산안법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체제개편의 방식을 정리하고 그 이론적 구성과 기술적 집행 법률로서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구분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미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여 근로자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려고 미국, 독일의 법규현황을 같이 검토하고, 특히 외국과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근로자 안전보건의무 조사 및 비교함은 물론 산업안전관련 법위반에 따른 근로자 책임범위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평가를 하였다. 4. 연구 결과 산업재해의 예방 체계 기본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며, 산안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합리적 입법개선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계약법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제반의무와 책임 체계를 질서규범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더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약법 상 배려의무나 안전의무 위반 차원에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결과발생에 따른 책임 추궁 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관리 책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안법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사후적 제재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규제규범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법 체계의 간명화와 규범 해석 및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사 당사자 중심의 산안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활동의 주된 주체는 바로 노사다. 따라서 노사의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참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조문 수만 따지만 우리 산안법의 규정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흔히 있는 오해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산안법 법령의 조문수가 많아서 주된 수범자인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의 법령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65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항이 많다는 주장이 있으나 영국의 명령이나 독일의 법규명령의 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특별이 양이 많은 법령으로 이해되지는 아니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양의 ‘노동안전위생규칙’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조항의 개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법령에서 규율하는 대상과 그 체계의 논리성, 가독성 등을 비교하여 입법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내용이 우리 산안법보다 간결하다. 법률 수준만 놓고 보면 우리 산안법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이 규율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이 아니라 위임입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령이 가장 간결한 형태로 제시된 국가는 독일이며, 법률 수준에서는 사업주와 산안 관계자의 의무와 독립된 권한, 그리고 국가의 예방정책과 위임입법의 근거, 그리고 처벌조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위임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예를 보면 입법 기술상의 특징이기는 하나 법령 자체가 간결하지는 않다. 그러나 규율하는 내용은 사업주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및 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과 기능, 처벌조항, 관련 형사 재판절차상의 특례, 그리고 영국법에서 더욱 강조되는 정의 조항 등이다. 그 외의 내용은 모두 위임입법으로 통해서 해결한다. 우리 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일본 입법은 조문수도 우리와 비슷하지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역시 산안 관계자들의 기본적 의무 위주로 규정한다. 우리 산안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욕심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산안법의 처벌 조항은 국가 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안법의 처벌조항이 지나치게 유형이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영국의 처벌조항 구조를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처벌조항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독일의 경우가 처벌조항이 간결하다.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한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각 유형이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형태를 재정리하여 기본법으로 틀을 잡고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별법화 하는 식으로 체제개편이 논의될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총론에 해당하는 산업안전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에서는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기본원칙과 의무를 규정하고 일반원칙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업주의무, 근로자의무에 관한 책임과 그 한계를 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위반에 관한 책임의 명확성을 규정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법과 개별법은 각각의 역할이 달라 산업현장이 바뀌면서 입법절차의 어려움이 나타나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즉 분법에 따른 입법 기술의 어려움이 많으며, 통합법에서 분법화로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법령이나 규칙이 증가됨에 따른 사업주들의 반대와 집행에 관한 처벌의 명확성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과 비슷한 제도로 미국도 조선업, 건설업, 농업, 항만작업 등에 대한 별도의 연방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화된 법에 각각의 처벌규정을 두게 되면,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 나타날 수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달라 처벌에 대한 양형규정의 타당성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개별화를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이번 연구는 입법체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차후 산안법 개정에 활용가능하며, 현재의 산안법을 적용하는데 산안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게 되면 복잡하다는 산안법의 이미지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집행과 산안법의 규율목적과 방법을 일치시킬 있음. 6.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근로자, 개별법, 법원, 처벌의 명확성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형배, 노동법(제19판), 박영사, 2010. 손동권, 이중기능적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 1995.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27권, 2008.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2012. 조흠학, 법제사적의미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 세계각국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 법정책학회, 2014. , 산안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범위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29집, 2013. Bohmert V, Arbeitsverhaltnisse und Fabrileinrichtungen der Schweiz, Bd. I, 1987. B. A Fellner/D. W. Savels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and Practicem Practising Law Institute 28, 1976. Bohmert V, Arbeitsverhaltnisse und Fabrileinrichtungen der Schweiz, Bd. I, 1987. Kasseler Kommentar Soz 小烟史子, 勞?安全衛生法規の法的性質(1) 法學協會雜誌 112卷 5號, 1995. ▶ 연구책임자 : 조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