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쟁점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구체적인 정의 필요 o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정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제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시 2. 주요 연구결과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 법률 문구해석과 법 취지 해석
- 중대산업재해 정으의의 근거법률 해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대한 해석 등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시 - 직업성 목록 제시 여부 및 중대성에 질병중증도 포함 여부에 따른 4가지 시행령(안) 제안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구정완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박재오 과장
o 연락처 : 052-703-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