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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합리적 산정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용윤 외 6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 공공공사 입찰 時(정부 입·낙찰제도) 종합건설업체의 사고 사망만인율 실적을 사용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종류 또는 업종분류에 따라 작업형태, 기계투입비율 등이 달라지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는 공사종류 또는 업종분류의 차등적 고려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기준(시행규칙 제4조[별표1]의 2호 및 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에 일괄적으로 노무비율(27%)을 적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사종류 또는 업종분류에 따라 노무비율이 실무에서도 다름을 보이고, 공공공사 심사에 그 중요성이 큼에 따라, 노무비율 27%에 대해 공사종류별로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공사종류별 보정비율을 산출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차등화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 건설업체 공사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목적 및 내용
□ 공사업종 또는 공사종류별 노무비율을 산정하여 현행 노무비율에 대비한 차이를 보정비율로 도출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
□ 상시 근로자 수란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사고사망만인율의 사망자 수 계산 시 하수급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도급(외주)의 노무비율을 고려하여 업종 또는 공사종류별 노무비율을 산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도출해야 함
□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1]의 4호에 적용되는 업종 또는 공사종류(공종)별 상시 근로자 수의 보정비율을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연구결과
□ 현행 노무비율(27%)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토목공종은 209,564명, 건축공종은 824,667명, 기타공종은 92,812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본 연구의 공사종류별 차등화한 노무비(율)를 적용한 결과 종합건설공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토목공종은 186,433명, 건축공종은 862,324명, 기타공종은 78,287명, 총 1,127,043명으로 산정됨
□ 이에 따라 공사종류별 보정비율의 경우, 토목공종은 89.0%, 건축공종은 104.6%, 기타공종은 84.3%로 아래의 표와 같이 도출됨

공종 3
평균임금
(천원)
(A)
3년평균노무비
(현행 기준)
(천원)
(B)
상시 근로자 수
()
(C=B/(A*12))
3년 평균
환산노무비
(천원)
(D)
환산 상시 근로자 수
()
(E=D/(A*12))
보정비율
(F=E/C)
토목 8,899,902,556 209,564 7,917,553,600 186,433 89.0%
건축 35,022,562,434 824,667 36,621,798,481 862,324 104.6%
기타 3,941,622,265 92,812 3,324,735,175 78,287 84.3%
합계 3,539   47,864,087,255 1,127,043 47,864,087,255 1,127,043

 □ 업종별 또는 공사종류별 보정비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4호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언함
    - 개정(안) 1(업종별 보정비율 적용) : 연간공사실적액에서 토목건축공사업체의 토목공사실적액과 건축공사실적액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토건업종은 기존의 방식으로 유지(보정비율 100분의 100)하고, 토목공사업종은 100분의 89, 건축공사업종은 100분의 104, 기타공사업종은 100분의 84의 보정비율 차등적용
    - 개정(안) 2(공종별 보정비율 적용) : 연간공사실적액에서 토목건축공사업체의 토목공사실적액과 건축공사실적액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실제 공종별로 토목공사업은 100분의 89, 건축공사업은 100분의 104, 기타공사업은 100분의 84의 보정비율 차등적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서용윤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임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