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부여하는 법정경비’로서, 옥외 현장 작업 중심인 건설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O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근거하여 계상되며,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로서 규정하고 있음. O현행 고시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체계로운영되고 있으나, 공사종류에 따른 고유 특성 반영,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임. - [공사종류에 따른 고유 특성 예시] 교량 등이 포함된 도로공사는 현행 고시 기준 상 건축공사와 같이 일반건설공사(갑)로 분류 → 건축공사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수직적으로 공사가수행되는 반면, 도로공사는 선형의 수평적 공사가 수행된다는 고유 특성에 기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 존재 - [안전강화 법령 개정 예시] 최근 고시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관련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비용 부족 문제 존재 O이와 같은 건설업의 생산환경 다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1988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종류 및 규모를 그대로운영하고 있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 계상 및 사용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것이 현실임. O이에 이 연구는 건설업의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정 계상 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연구내용 O이 연구는 현실성이 확보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을 위해 ①이론적 고찰, ②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③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④현행 고시 개정(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음. 1) 이론적 고찰 -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의 변천사 및 최근 개정사항,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함. 2)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발주기관 4개, 유관협회 3개, 건설사 19개 소속 실무자 대상으로 총 9회의 인터뷰를 수행함. 3)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이론적 고찰,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파일럿 테스트 등을 수행함.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제과정을 거쳐 유효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결과,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 기준으로 약 20% 정도 수준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이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근거로 1)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공사종류 분류체계 재편에 따른 요율 개정(안)과 2)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에서 일부 시설물을 재편한 요율 개정(안)을 비교하여결과를 도출함. - 연구결과의 적정성 및 현실성 검토를 위해 제2차,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과 토목, 타 법령에 의한 기타공사로 구분하고, 중건설은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요율 계상 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됨. 5) 고시 개정(안)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고시 개정(안)은 1)공사종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및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재편, 2)제3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연간단간공사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구성하였음. - 특히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상향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개선은 적정한 규제로서 검토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욱 O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주동, 강성윤 O 연락처: 052-703-0852 O e-mail: sungyun81@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