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o 소규모 작업장은 구조적인 이유로 비상구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비상구 관련 국내·외 규정과 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
-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 실태조사 및 위험물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2. 연구내용 o국내·외 비상구 설치 관련 기준 조사 o 비상구 설치 예외기준 마련을 위한 위험물질 취급량 적용기준 및 범위에 대한 검토 o 위험물 제조·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o 비상구 설치기준의 성능위주설계 타당성 검토 o 비상구 설치기준 타당성 및 현장 적용성 검토
3. 개선방안 o비상구의 설치 예외 기준 개선방안 제시 - 기존의 가로, 세로 3 m 이하에서 작업장의 바닥 면적 18.6 m2또는 33 m2이하로 변경 - 건물 구조로 인해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최대 대각선 길이의1/2 이상으로 이격된 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