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특수건강진단은 원내검진, 출장검진 모두 오전에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 제시된 시료 채취시기를 지켜 생물학적 노출평가 시료를 검진 당시 채취하기 어려움 - 검진 전에 건강진단기관에서 미리 제공한 용기에 근로자가 본인 시료를 채취하여 채취시기 확인서와 같이 검진 당일 제공하거나, 원내 방문 시 직접 들고 오는 경우가 있으며, 노출 종료 직후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안정한 시료 이동 조건을 지키지 않아 분석 결과가 감소하면 실제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평가 결과가 근로자건강진단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o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의 분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탁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한 시료 운반이나 분석 결과 보고의 표준화가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o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하여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과정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노출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와 시료이동 시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함. 특히 채취 시기가 “당일(당일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일 경우, 대면 교육이나 안내서를 통한 교육이 중요함 - 검진기관으로 시료 이송을 위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용기 제공 및 사용이 필요함 o 전문수탁분석기관을 방문하여 검체 운반에서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를 파악하고 수탁분석기관의 기준 및 법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시함
□ 시사점 o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하여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과정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노출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김현수 책임연구원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