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연구내용
- 취업자 집단별 중대재해 발생유형, 발생원인 등 분석
- 취업자 집단별 현행 법제도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파악
- 취업자 집단별 안전보건 대응 방안 제시
o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
- 노동시장 내 이직이 잦은 노동자들의 흐름(flow)을 파악하여 교육 등 안전보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장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를 위한 주요 산단 등 안전보건관리 거점(post)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동 거점을 마련하여 유연한 지원방안(공동안전관리자 등) 모색
- 원청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o 고령 근로자 보호방안
- 고령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반영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분석 필요
-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지침서 및 안전보건 프로그램
- 연령의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매뉴얼 제시
- 고령 근로자 특화 위험요인(근골격계 질환 등)을 모두 포함한 적절한 인간공학적 사업장 설계 지침 제시
- 업무의 순환 및 재설계(job redesign or rotation) 촉진 : 휴식 시간 부여 방식 개선 및 휴게 공간 마련, 교대근무 스케줄의 개선, 적절한 조도 및 소음관리 등
o 외국인 근로자 보호방안
- 위험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필요
- 위험사업장에 대한 외국인의 취업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및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부여
- 언어의 차이에 의한 소통장애 등 인적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위험요인에 반영
- 언어장벽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문제 해소(외국인 안전강사 육성 등)
o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 다양한 취업형태의 노무제공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 보편적 보호로서 인적 보호범위 확대와 보호수준의 차등화
- 특고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보건 준수 의무 도입
- 플랫폼 노무제공 관계 당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