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 국내 라돈 관련 폐암 사망자는 전체 폐암 사망자의 약 12.6%로 추정한 바 있으며, 2015년 4월 지하철 근로자가 라돈 노출에 따른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직업인에 대한 라돈기준을 제시하면서 국가별로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토록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세부 조치기준인 안전보건규칙에는 인공방사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노출기준 뿐만아니라 조치기준도 없는 실정임.
* 작업장에서 라돈 피폭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출기준이 필요하고,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사항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실정을 고려한 라돈의 직업적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노출수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국제기구
- ICRP 명목위험계수:
· ICRP 65(1993) : 2.8 x 10-4/WLM (또는 mJh/m3 당 8x10-5)
· ICRP 115(2011) : 5.0 x 10-4/WLM
- ICRP 조치준위와 참조준위:
· 조치준위(1993): 주택 200-600 Bqm-3, 작업장 500-1500 Bqm-3
· 참조준위(2010): 주택 300 Bqm-3 미만, 작업장 1000 Bqm-3 미만
· 참조준위(2014): 300 Bqm-3 미만, 10 mSv/y 초과 시 직업시 직업적 폭로로 간주하여 최적화, 제한 등 조치
- IAEA 참조준위:
·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000 Bq/m3 이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참조준위를 설정
- WHO
· 실내 라돈노출 100 Bq/m3의 참조준위(Reference Level)을 제안하면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300 Bq/m3을 초과하지는 않는 선에서 설정 권고
- EU
· 조치준위(Action Level)인 500-1,500 Bq/m3의 범위일 것을 권고
· 참조준위(Reference Level)은 400 Bq/m3 → 300 Bq/m3 · 설계기준(Design Level)은 연간 200 Bq/m3 · 주택 200∼600 Bq/m3, 작업장 500∼1,500 Bq/m3
* 국가별
- 미국
· OSHA: Regulation 1E-7μCi/ml 또는 100 pCi/L 제한
· NIOSH : Recommandation 1 WLM 초과하지 말아야 함. * 1WLM=800 Bq/m3 for 2,000 hour, Feq=0.4
- 영국(HSE) · Regulation: 24시간 평균 농도가 400 Bq/m3을 초과하지 않는 법 적용
* Penalty: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 캐나다
· Guideline: 200 Bq/m3 이상 800 Bq/m3 미만인 경우 NORM 관리, 800 Bq/m3 (연간 유효선량이 5 mSv/y) 이상인 경우 "방사선 방호 관리”
- 체코
· Programme: 실내 농도 400 Bq/m3 유도 수준, 한계 값 4000 Bq/m3
* 국내 제도화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지하철자료 근거)
- 라돈 관리기준 300 ㏃/㎥미만> 관리비용 7,373,967,927원, 편익비용이 18,869,057,435원으로 비용-편익비 1: 2.56
- 400 /㎥> 비용 4,780,217,934원, 편익 16,094,096,048원, 비용-편익비 1: 3.37
- 500 ㏃/㎥> 비용 3,721,967,943원, 편익 12,431,379,016원, 비용-편익비 1: 3.34
- 600 ㏃/㎥> 비용 3,048,467,949원, 편익 11,099,445,550원, 비용-편익비 1: 3.64
- 800 ㏃/㎥> 비용 2,184,217,950원, 편익 8,879,556,440원, 비용-편익비 1: 4.07
- 1,000 ㏃/㎥> 비용 2,182,967,955원, 편익5,549,722,775원, 비용- 편익비 1: 2.54
*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 노·사·전문가 회의 및 서면 답변을 통하여 국내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 수행 제도화 방안
- 라돈에 대한 한도기준은 연평균으로 800 Bq/m3 설정
* 추가로 작업장 관리를 위한 보조기준(참조기준) 도입(400 Bq/m3)
- 안전보건규칙에 라돈 노출 방지(저감)을 위한 규정 마련
3. 연구 활용방안
* 정책방안
- 라돈에 대한 한도기준은 연평균 800 Bq/m3 설정하고, 추가로 작업장 관리를 위한 참조기준 400 Bq/m3도입 및 라돈 노출 저감을 위한 규정 제안
* 활용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개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관리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장 라돈관리를 위한 제도 수립방안과 관리기준을 제안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은희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정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