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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 유해물질 제한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원 외 4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심각한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되는 제한 제도가 산안법 내에 마련되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산안법 내 금지물질 목록의 일부는 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런 전례가 있으므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제한의 성격이 반영된 내용으로 금지물질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는 산안법 내에 제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이 역시 화평법과 별도로 산안법 내에 금지물질 지정의 전례가 있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다만, 기존 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한 성격을 갖는 금지물질 목록을 추가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임.
  ○ 위험이 큰 물질에 대해 제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용도와 노출위험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국내의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용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대상물질이 한정(774)되어 포괄적이지 못함. 작업환경측정자료 역시 측정대상물질에만 한정되어 있고 전반적인 노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용도파악을 위해 REACH에서의 등록 정보와 같은 형태의 자료 구축이 필요함. 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이외에도 모델링 툴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직업병으로 인정된 통계 자료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보고가 반영되지 못한 정황이 보이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직업성암의 경우 특정암에 대한 인정사례가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직업병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화평법의 등록자료가 안정적으로 공유되기 전까지는 제한 검토가 필요한 물질 리스트 중에서 기존 규제 대상물질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임. 다만, 측정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맥락적인 정보 등이 보강되어야 함.
  ○ 디클로로메탄은 제한을 검토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물질임. 해외의 사례에서도 페인트 제거제로 사용되는 것 자체 혹은 0.1 % 이하의 함량 제한을 설정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세척 및 세정 용도로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서 재해 및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음. 비록 제한을 통한 효과가 비용보다 적게 추계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유독물지정으로 인해 관련 관리 시설을 설비해야 해서 새로운 투자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세척 및 세정 용도의 설비에서 최근까지도 사망사고를 포함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제한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따라서 세척 및 세정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서의 디클로로메탄 함량규제(0.1 % 미만)와 더불어 안전하고 저렴한 세척제 및 세척기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시사점
  ○ 유해물질 제한 제도의 필요성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의 형태를 제안함.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