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지현 외 6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2020. 1. 16. 시행)을 통해 보호대상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대상범위를 확대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는 27종의 건설기계조종(운전)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호대상에 반영하여 건설기계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안전보건교육의무를 법제화함
? 2020년 3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적용기준」(고용노동부지침)을 통해 건설기계조종(운전)사의 고용형태별 전속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 27종의 노무제공실태를 조사하여 노무제공형태를 유형화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대여 및 배차업체의 실체)와 전속성 판단기준의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파악, 기타 건설기계조종(운전)사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함

2. 주요 연구내용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고용형태와 노무제공 형태의 유형화
-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노무의 유형(계약유형), 계약기간, 계약서 작성유무 등에 따른 의무이행 당사자 조사ㆍ분석
- 건설기계 조종사 중 다수가 대여(지입) 및 배차(알선)업체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대여업체와 배차업체의 역할 조사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해석과 책임 명확화
- 대여업체와 배차업체의 실체(노무를 제공받는 자) 인정 시 문제점 및 산재예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실태조사를 통해 임차인(노무를 제공받는 자)이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확인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 제시
- 건설기계의 계약관행, 계약기간, 노무제공방식 등을 조사ㆍ분석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통한 고용형태별 건설기계조종(운전)사의 보호 가능성 검토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 건설기계 관련 주체별 안전보건조치 사항의 인지여부, 이행여부 등의 실태조사·분석
- 최근 5년간 건설기계로 인한 작업공종별 위험 사항 및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사고 유형 분석
-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타법령의 교육제도 연계가능성 검토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 제언
- 영국의 worker, 독일의 취업자, 일본의 위탁형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식을 참고하여 산안법의 전속성 개념의 변경(위험영역의 편입)을 통한 책임주체 명확화 방안 제시

3. 연구 활용방안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노무제공 형태를 유형화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전속성의 해석 근거 마련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산재예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건설기계(27종)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동아대학교 정지현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