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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적정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최서연 외 2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도는 ’82.10.29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교육, 특별교육이 도입되었고, 이후 ’90.1.13.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을 규정한 정기교육 제도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사무직은 비사무직에 비하여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낮은 편이나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정신건강장해의 예방과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무직에 대한 교육실시의 의무 반영이 필요하다. 
○ 또한, 일반사무직과 현장사무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위험도를 반영하여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사망자의 77.1%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5.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교육을 제외한 교육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14개 업종에 대하여 교육 제도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산업재해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산재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산업재해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보호필요성을 검토하고 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사업장과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있는 교육 제도 개선안(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국내,외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비교한 결과 외국에서는 채용 및 작업변경 시 교육과 특별(위험작업)교육 실시에 관한 사업주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제도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사무직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사무직은 비사무직에 비해 재해가 낮게 나타났다(사고사망자 9.7배, 사고부상자 7.1배). 그러나 산재발생현황은 실제 산업재해로 처리된 수치로 실질적인 노출 위험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무직의 업무관련 위험요인과 증가추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무직 근로자는 스트레스, 야간 및 장시간 근로, 고객응대시 감정노동, 자살 등의 업무상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정신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졌음이 확인 되었다.
○ 적용제외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의 적용제외 14개 업종 중 5개 업종을 제외한 ⅰ) 농업, 어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ⅱ)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ⅲ)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제외)의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ⅰ) 농업, 어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은 업무 특성상 위험한 기계기구, 화학물질의 사용이 수반되는 고위험작업으로 불가피하며, 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또한 타 업종에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의무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으나 전체 사고사망자의 35%(‘19년 기준, 855명 중 301명)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개 업종 중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운수 및 창고업, ④ 농업·임업 및 어업, ⑤ 광업, ⑥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의 6개 업종에서 5인 미만 사고사망자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제도 적용시 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연간 24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높게 형성되었다(5인 미만 농림어업, 건설업 제외). 따라서 50인 미만 9개 업종에 대하여 ① 전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② 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적용하는 방안 ③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5인 미만 6개 업종에 대해서는 ① 전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②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③ 전체 근로자 대상의 채용 시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적용제외 업종 중 교육이 필요한 50인 미만 9개 업종과 5인 미만 6개 업종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언한다.
 □ 개선방안
○ 산안법 제29조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 제도를 개선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서대학교 최서연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