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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연구책임자
오세욱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개선방안,건설업,계상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건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부여하는 법정경비로서, 옥외 현장 작업 중심인 건설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O 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근거하여 계상되며,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로서 규정하고 있음.
 O 행 고시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체계로 영되고 있으나, 공사종류에 따른 고유 특성 반영,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임.
- [공사종류에 따른 고유 특성 예시] 교량 등이 포함된 도로공사는 현행 고시 기준 상 건축공사와 같이 일반건설공사()로 분류 건축공사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수직적으로 공사가 수행되는 반면, 도로공사는 선형의 수평적 공사가 수행된다는 고유 특성에 기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 존재
- [안전강화 법령 개정 예시] 최근 고시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관련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비용 부족 문제 존재
O 이와 같은 건설업의 생산환경 다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1988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종류 및 규모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 계상 및 사용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이에 이 연구는 건설업의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정 계상 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연구내용
O 이 연구는 현실성이 확보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을 위해 이론적 고찰,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현행 고시 개정() 마련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음.
1) 이론적 고찰
- 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의 변천사 및 최근 개정사항,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함.
2)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발주기관 4, 유관협회 3, 건설사 19개 소속 실무자 대상으로 총 9회의 인터뷰를 수행함.
3)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이론적 고찰,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파일럿 테스트 등을 수행함.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제과정을 거쳐 유효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 기준으로 약 20% 정도 수준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근거로 1)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공사종류 분류체계 재편에 따른 요율 개()2)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에서 일부 시설물을 재편한 요율 개정()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함.
- 연구결과의 적정성 및 현실성 검토를 위해 제2, 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과 토목, 타 법령에 의한 기타공사로 구분하고, 중건설은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요율 계상 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됨.
5) 고시 개정()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고시 개정()1)공사종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및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재편, 2)3(적용범위)에 규정된 연간단간공사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구성하였음.
- 특히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상향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개선은 적정한 규제로서 검토됨.

3. 연락처

연구책임자: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욱
O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주동, 강성윤
연락처: 052-703-0852
e-mail: sungyun81@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