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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Ⅰ)-중대법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의 1호에서 16호까지

연구책임자
조기홍 외8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급성중독,자율안전보건 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직업성 질병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급성중독에 해당되는 사고와 이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관련
정보는 미흡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쉽게 찾고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일선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원활하게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
가이드를 개발이 필요함
2. 연구결과
  ◎자율안전보건 가이드의 목적 및 필요성
   •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해당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작업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사업주 및 관리자는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스스로 근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맞게 관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규제 현황 및 국내·외 노출기준 비교 제시
   •국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의 규제 현황을 제시함
   •국외 산업안전보건청(OSHA),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산업위생전문가협회의회(ACGIH),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CAL/OHSA) 등에서의 노출기준을 비교하여 제시함
  ◎유해인자별 특징 및 위험성 제시
   •해당 유해인자별 CAS Number, 화학식 및 화학구조, 동의어, 물리·화학적 특성 등 기본적인 내용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서술함
   •위험성의 경우 단기노출에 따른 주요 인체 내 작용기전, 나타나는 증상, 표적장기독성 등의 급성독성 및 건강
영향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이 때 만성독성이라도 중대할 경우 포함함
  ◎국내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 및 업무내용 제시
   •해당 유해인자가 사용되거나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과
업무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노출(또는 사고) 공정 흐름도를 그림으로 제시함
  ◎국내·외 급성중독사고 사례 제시
   •국내 사고사례는 가능한 모든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국외 사고사례는 국내 사업장을 고려했을 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함
  ◎재해예방 조치사항으로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 대책 제시
   •각 유형별 작업환경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사항을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공학적 대책으로는 올바른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비상세척 및 세안설비를 마련하는 것,
자동공정 도입으로 직접 노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등을 제시함
   •관리적 대책으로는 노출 환경으로부터 노출 시 즉시 대피시키거나 대피하는 것, 취급, 보관 및 비상조치를 확
인하고 임무를 숙지하는 것,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 대체물질을 검토하는 것,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최신화 할 것 등을 제시함
   •개인적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
보관 방법 및 작업 시 습관을 교육하거나 실천하는 것 등을 제시함
3. 시사점
  ◎중대한 직업성 질병 예방에는 촘촘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위험의 확인을 위해 업종 간, 공정 간, 작업 간 사례가
공유되어 다양한 위험요소가 가능한 누락없이 평가되어야 함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는 각 구성요소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어
실제 사용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사업장 위험요인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4. 활용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겐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근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맞게 관리하는 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