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지자체 중심

연구책임자
피영규 외4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밀폐공간, 지자체,질식재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196건의 밀폐공간 질식사고에서 348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재해자의
47.4%가 사망하여 치명율이 일반 사고성 재해(1.1%)보다 약 44배 높은 수준
   •이 중 지자체 관련 질식재해자는 33명(사망자 11명)으로 전체 재해자(348명)의 9.5%에 해당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발 시기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집중점검과 더불어 지자체 등 공공
기관 협력하여 발주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기조 유지
    •그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밀폐공간 질식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장소, 발생원인, 원인물질 및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지만 지자체의 질식재해 특성, 밀폐공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없는 실정
2. 연구결과
  ◎ 국내외 질식재해 규정 등 확인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의 명칭으로 143개의 조례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총 7개소의 지자체에서 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정의, 범위, 종류(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총 226개)를 구분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은 총 410개로 확인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 건수 및 질식재해자 수 분석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질식재해 발생 건수는 총 186건으로 일반 사업장은 78.0%(145건), 지자체는
22.0%(41건)로 조사
- 연도별 질식재해 발생은 2013년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질식재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
지역별 질식재해는 일반사업장 및 지자체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질식재해 사망자 154명 중 외국인이 11.0%(17명)이며, 구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도 14.9%(23명)를
차지
    •일반사업장의 경우 1, 4, 5, 7월, 지자체의 경우 3, 6, 7월에 질식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원인 가스로는
일반사업장은 황화수소, 지자체는 산소결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산업 대분류별 질식재해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35.2%), 지자체는 건설업(77.5%)이 가장 많았고, 소분류
별로는 지자체의 경우 기타건설공사(36.6%, 15건) 및 건축건설공사(31.7%, 13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지자체 질식재해 발생위험 발주공사 현황
    •2023년 질식재해 발생위험 발주공사 건수는 총 639건이며 가장 발주공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120건)로 조사
    •발주된 공사 중 밀폐공간인 경우가 86.5%(552건), 예방장비 보유율은 65.1%로 확인
  ◎밀폐공간 및 질식재해 인식도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수급인 평균 3.82점, 발주자 3.68점으로 확인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의 평균 인식 점수는 수급인 4.54점으로 발주자 3.82점 보다 높았고, 특별교육 이수
경험은 발주자 60.7% 및 수급인 42.0% 수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수급인과 발주자가 유사
    •밀폐공간 등 용어의 정의는 수급인과 발주자 각각 “유해가스” 및 “적정공기”에 대한 인식,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의 경우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
    •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 및 사고 시 조치는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 “긴급구조훈련의 실시 등”의 인식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23.1%로 조사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점수도 수급인 평균 2.62점, 발주자 평균 2.43점으로 낮은
수준
    •밀폐공간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수급인의 경우 “질식재해 예방 교육”과 “발주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이었고, 발주자는 “수급인의 법령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
  ◎지자체 및 국가공기업 질식재해 위험작업 현장조사
   •지자체 질식재해 발생위험 발주공사 현장조사 결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과 긴급구조 훈련
상태는 1개소를 제외하고 미흡한 것으로 확인
   •산소농도 측정결과 산소결핍 상태는 없었고, 출입금지 표지는 맨홀 점검과정에 세워놓은 공사 중 출입금지
표시를 포함하여 50%가 부착
  ◎지자체의 질식재해 예방방안 마련
   •산소결핍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타 지자체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
    - 143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도 총 지자체가 226개임을 감안할
때 확대가 필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관련 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에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및 긴급구조훈련 실적 등이 포함된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로 확대
    - 지자체 공사입찰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 활성화 기반 마련
   •지자체의 질식재해는 3월, 6월 및 7월에 다발하여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전에 집중적으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집체교육과 훈련을 독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프로그램 관련 기술지침의 인식 수준 향상과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통한
질식재해 감소를 위해 홈페이지·공문 등을 통해 지자체에 지속적 홍보
   •지자체 발주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의 연계운영 권장
    - 특히 2024년부터 발주공사 관련 질식재해 예방장비 미보유 업체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와
반드시 연계
   •외국인 노동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된 OPS 등을 우선 보급
   •질식재해 구조자의 사망 및 부상방지를 위하여 밀폐공간 재해자 구조 시 사망과 관련된 OPS 제작과, 밀폐공간
에서 노동자 구출작업 시 송기마스크시 의무 착용에 대한 내용을 TV나 라디오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
3. 연구활용방안
  ◎정책적 기대효과 : 지자체의 밀폐공간에서 발생된 질식재해의 동향 및 수준을 확인하여 질식재해 예방과 관련된
정책에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기술적 기대효과 : 지자체의 질식재해 및 밀폐공간에 대한 인식도 수준을 확인하여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고,
질식재해 예방사업 안내 및 홍보방안 마련으로 질식재해자 감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