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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2024.06.21
1.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식대비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비(비과세)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예를 들어 하루에 만원씩 20만원)이 명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달 평균 20일 이상을 일하고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하루 두끼씨 식대비가 들어갑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비가 들어가있어도 월평균 일률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식대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한 현장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하였고, 이곳 현장에서 매번 명절마다 연봉제 형식으로 직원과 안전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일률적이고 일괄적으로 50만원의 명절보너스를 추가로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적
   인 임금을 지급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고 쉽습니다. 

3. 혹서기 열사병 등으로 인해 쓰러지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00미리리터 짜리 개인 소지 지급
   되는 생수지급과 제빙기, 냉장 냉동기는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가능하고 20리터 대형 생수와 
   사무실이나 근로자휴게실과 같은 곳에 설치하는 생수와 정수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여건상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휴게실과 실제 일하는 현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근로자 휴게실이 아닌 실제 일을 하는 작업 현장 주변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수기와
   개인 생수가 아닌 20리터 짜리 물을 비치 해 놓을 경우 역시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이 어려울까요?

4. 고용노동부의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휴게실, 쿨토시, 제빙기, 냉장 냉동기 등이 
   가능하고, 비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의하면 현장 내 휴게시설 
   확보에 대하여 조명이나, 에어컨, 의자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이 규칙을 근거로 하여 현장 내 폭염으로 인한 현장 내에 임시 근로자휴게실이나 간이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매달 원청사 협력업체 감리단 등과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간이휴게소를 설치 할 경우 근로자가 서서 쉴 수는 없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의자를 설치하자고 협의 기록하고 의자를 구매할 
   경우에도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불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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