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 2020.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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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2호, 2016.7.28)』에 의한 2020년 [정기]진폐 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Ⅰ.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Ⅱ. 평가분야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Ⅲ. 실시일정 1. 정도관리평가 참가신청 : 2020. 2. 17.(월) ~ 2.21.(금) 2. 수검자 명단 제출 : 2020. 2. 21.(금)까지 3. 자료제출 대상자 통보 : 2020. 2. 28.(금) 4. 평가자료 제출 : 2020. 3. 6.(금)까지 5. 평가 실시 : 2020. 3월 ∼ 4월 6. 결과 통보 : 2020. 5월 Ⅳ. 평가방법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판정분야 자료평가 가. “2020년 현재 지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진폐건강진단 자료로 평가 나. 대상기관은 아래의 양식으로 2020년 2월 21일(금)까지 검진자 명단 제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연구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7일 까지 실시한 진폐건강 진단 흉부엑스선촬영자 명단
※ 담당자 : 고경선 이메일(k0426@kosha.or.kr)로 전송 └ 0426:아라비아 숫자 - 폐기능 검사/판정분야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7일 까지 실시한 진폐건강진단 폐기능검사자 명단
※ 담당자 : 원용림 이메일(herhand@kosha.or.kr)로 전송
다. 성별과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로 제출 금지 라. 위 기간 동안 진폐건강진단 실시인원이 5명 미만인 기관은 2019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부터 명단 제출일 전까지 실시한 명단을 모두 제출 마. 이후 절차 : 기관에서 제출한 진폐건강진단 명단 접수 → 연구원에서 자료평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 통보 → 대상기관에서는 선정된 명단의 검사자료를 제출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자료평가 가. 판독분야 자료평가는 신청서 접수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추후 발송되는 안내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관리 참가 신청서 접수 → 연구원 : 진폐영상 10매 및 판독지를 신청기관에 발송 → 참가기관 : 판독실시(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 판독 완료된 진폐영상 10매 및 판독지를 다시 연구원으로 제출 3. 방문평가 가. 대상기관 - 2019년 (정기)정도관리 결과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폐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5명 미만인 기관 - 신규지정신청기관 나. 방문평가 대상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방문일정 별도 통보 Ⅴ. 평가내용 [붙임 2]평가지침서 참조 Ⅵ. 정도관리평가 신청방법 1. 산업안전보건공단 K2B 웹사이트 http://k2b.kosha.or.kr/ 로그인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2. 신청방법 가. 일정조회 및 신청 → 각 분야별 일정 선택, 정기(더블클릭) → 신청자정보 입력 → 신청하기 나. 4개 분야를 모두 신청 (흉부사진 촬영분야, 진폐사진 판독분야, 폐기능 검사분야, 폐기능 판정분야) 다. 신청자정보에는 현재 진폐건강진단 검사업무 또는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 1인의 정보만 입력. 단,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는 진폐판독위원으로 위촉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2인일 경우 성명란에(홍길동, 홍길남), 전문의번호란에(123,567) 등으로 입력하여 한 번에 신청함 Ⅶ.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고경선 052-7030-856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원용림 052-7030-857, 이화연 052-703-0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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