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4.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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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4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및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4. 6. 17.(화)
Ⅱ.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4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88기관 :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교육만 신청함 2. 대상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3. 평가방법 -자료평가 : 2014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예정인 사람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2. 교육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교육 : 2014. 8. 29(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8호 회의실)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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