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후반기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교육 실시 공고 | 2014.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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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후반기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교육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4년도 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교육 신청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4. 6. 17(화) 2. 신청접수 마감 : 2014. 6. 30(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야 및 대상자 2. 분야별 교육 일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2)7030-881(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 고경선), (052)7030-882(폐기능 검사/판정분야 - 원용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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