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분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청력 (수시) 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 2015.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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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67호, 2014.12.31.)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분기 중 실시된 정도관리평가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결과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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