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 2013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자체적으로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3. 실시일정
- 정도관리 신청 접수 2013.12.20 까지
- 신규 담당자 교육 2014.01.17
- 정도관리 시료 배부 2014.01.17
- 정도관리 결과 제출 마감 2014.02.07 까지
- 분석결과 판정 통보 2014.02.21*
4. 평가분야 및 실시방법
가. 운영항목
1) 기존 분석자
- 무기분석만 실시
○ 지정항목 : 혈액 중 납
○ 선택항목 : 혈액 중 카드뮴, 망간, 소변 중 카드뮴, 수은 등 4 항목 중 1항목 이상
2) 신규 분석자
- 유기, 무기 분석 모두 실시
○ 무기분석 지정, 선택항목은 ‘1) 기존 분석자’의 항목과 동일함
○ 유기분석 지정항목 : 소변 중 마뇨산
○ 유기분석 선택항목 : 소변 중 만델산, 페닐글리옥실산, 메틸마뇨산, 삼염화초산, 총삼염화물, 뮤콘산, 2,5-헥산디온, NMF, NMAC 등 9항목 중 1항목 이상
나. 분석결과 및 설명자료를 결과제출 마감일 까지 연구원에 제출
다. 기준값 및 적합 범위
① 기준값 : 참가기관 제출 결과 또는 첨가한 양으로부터 산출
② 적합범위 : 기준값 ± 2SD 또는 15% 중 범위가 넓은 쪽을 적합 범위로 설정
라. 자료 검토
분석결과 설명자료에서 검토 문항 중 40% 이상 지적을 받으면 자료 부적합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석 결과에 관계없이 정도관리 부적합으로 평가함. 검토항목 및 기준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됨.
마. 현장 평가
○ 신규 분석 종사자의 분석능력, 장비운용능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인력으로 등록한 분석담당자가 2인 이상 분석정도관리에 참가한 경우 분석 인력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 현장 평가자 : 연구원 분석정도관리 담당자
5.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1회 부적합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비: 없음
7.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25 FAX. (032) 518-0864
2013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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