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2.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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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 2011.12.23)에 의하여 2012년도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o 신청기간 : 2012. 2. 17(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Ⅱ.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정도관리평가 실시 o 대상기관 Ⅲ.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교육 실시 Ⅳ. 기타 TEL (032) 5100-837
2012.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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