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2.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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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7호, 2010. 5. 6.)에 의하여 2012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2. 6. 4.(월)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2년 후반기에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신청기관 2. 대상분야 가. 흉부방사선 촬영 3. 평가방법 가. 자료평가 : “2012년 현재 지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1. 진폐사진 판독평가 대상 2. 진폐정도관리 교육대상 3. 일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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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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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