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0.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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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6-30호, 2006.10.23.)에 의하여 2010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0. 1. 15(금) 2. 신청마감 : 2010. 1. 31(일)까지 3. 기관평가 대상기관 방문평가 실시 : 2010. 2. ~ 4. 4. 교육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5. 기관평가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0. 4월말-5월초(예정)
Ⅱ.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기관평가)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09년 (정기)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 또는 2010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1. 대상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촬영,폐활량 검사,진폐사진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인자 중 정도관리 교육 또는 판독평가를 처음 받는 대상자 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3. 폐활량 검사분야 4. 진폐사진 판독평가 5. 진폐사진 판독교육(판독평가 불합격자 대상 교육) : 2010. 3. 9(화)
Ⅳ. 기타 진폐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5100-836(흉부사진촬영/판독분야), (032)5100-827(폐활량 검사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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