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0.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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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호, 2009.1.9.)에 의하여 2010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0. 1. 15(금) 2. 신청마감 : 2010. 1. 31(일)까지 3.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실시 : 2010. 2. - 4. 4. 교육실시 (※ 아래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0. 4월말-5월초(예정)
Ⅱ.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 가. 2009년 후반기 (임시)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야의 검사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예정자, 신규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서 검사업무 종사예정자(의무참가) 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가. 1차교육(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4(목) 3.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9(화) 4.. 폐기능 판정 및 폐기능 검사분야(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10(수)
Ⅳ. 기타 진폐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5100-836(흉부사진촬영/판독분야), (032)5100-827(폐기능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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