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개정판 배포 알림 | 2010.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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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법규 변경(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5조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판정기준 변경(보건복지가족부 제2009-242호 건강검진실시기준)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 및 (2) 서식) 작성과 관련한 일련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연구원은 기존 활용되었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일반건강검진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배포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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