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실시 공고 | 2011.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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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5.6)에 의하여 2011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1. 1. 13(목) 2. 신청마감 : 2011. 1. 28(금)까지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방문평가 실시 : 2011. 2. - 4. 4. 교육 / 판독평가 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참조) 5.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0년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 또는 2011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1. 대상 2. 일정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032)5100-835, 834(폐활량 검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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