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청력정도관리 및 후반기교육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 2011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청력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o 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o 평가 분야 및 실시방법
- 기관평가 : 자료 및 방문평가
· 기관평가는 자료평가가 원칙이며 방문평가는 신규지정신청의료기관과 전회부적합기관에 한해서 실시함
- 청각검사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 참여자에 대해 이론?실습과정 실시
o 실시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년 6월 30일(목)까지
(http://oshri.kosha.or.kr 로 기관별 고유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
- 자료평가
· 평가 대상 : 전회 부적합기관을 제외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모두
· 자료제출 사업장 안내 : 2011년 7월 15일
· 자료접수 : 2011년 7월 18일 - 29일
· 자료평가 : 2011년 8월 1일 - 10월 31일
- 방문평가
· 평가 대상 :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 방문평가 일정안내 : 2011년 7월 15일
· 방문평가 : 2011년 7월 18일 - 10월 31일
- 청각검사교육
· 신규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세미나실)
5차 : 2011년 7월 18일 - 7월 19일
6차 : 2011년 7월 21일 - 7월 22일
7차 : 2011년 7월 25일 - 7월 26일
· 보수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하강당
2011년 7월 25일
o 참가비: 없음
o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1 FAX. (032) 518-0862
2011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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