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 201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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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고경선 연구원 연락처 : 032-51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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